표준약관 제10033호
(2022. 12. 9. 개정)

골프장이용 표준약관

제1조(목적)

이 약관은 중문 골프장사업자인 한국관광공사(이하 “사업자”라 한다)와 골프장의 시설물을 이용하려는 모든 내장객(이하 “이용자”라 한다)간의 골프장 시설물 이용 및 이에 따르는 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)

이 약관은 사업자와 골프장의 회원 또는 비회원인 이용자에게 적용된다.

제3조(계약의 성립)

골프장 이용계약은 이용자가 골프장이용을 청약하는 의사표시와 서명을 하고 예약자확인 절차를 마친 때에 성립된다. 예약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장절차를 마친 때 성립한다.

제4조(약관의 명시, 설명의무)

제5조(예약)

제6조(예약불이행에 따른 위약금 등)

제7조(이용요금)

제8조(요금의 환불)

제9조(이용시간 및 휴장)

제10조(이용의 거절)

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골프장 이용을 거절할 수 있다.

제11조(초과이용)

제12조(경기규칙의 적용)

제13조(공중질서 유지)

제14조(이용자 안전준칙)

제15조(대피)

이용자는 경기진행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기를 중지하고 그 사유가 끝날 때까지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여야 한다.

제16조(배상책임)

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골프장의 그린, 벙커, 건축물, 카트, 대여채, 대여화 등 각종 시설물과 비품을 훼손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

제17조(안전사고 책임 등)

제18조 (귀중품의 보관 등)

제19조(사업자의 의무)

제20조(면책)

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사업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

제21조(기타)


붙 임: 골프장이용 표준약관 특약사항.

골프장이용 표준약관 특약사항

제1조(예약 및 위약금)

「골프장이용 표준약관」(이하 “표준약관”이라 한다) 제5조 제2항 및 제3항의 예약금, 제6조 예약불이행에 따른 위약금은 시행하지 아니한다.

제2조(예약불이행에 따른 이용제한 등)

이용자가 개인 사정의 변경이나 단순 변심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, 표준약관 제5조 제4항에 따른 조치는 아래 표와 같다.

예약 취소 기간
정당한 이유 없는 예약의 취소 조치
  • 예약일 기준 4일전 취소
    • 인터넷 및 전화로 취소가능
불이익 없음
  • 예약일 기준 3일전 ~ 1일전 취소
    • 인터넷으로 취소불가
    • 전화로만 취소가능
      • 단, 예약일 기준 4일전 예약실 휴무일(일요일, 설날·추석 당일)인 경우에 한하여
        예약일 3일전 까지 불이익 없이 전화로 취소 가능
      • 단, 예약일 기준 4일전에 예약실 휴무일(토, 일, 공휴일)인 경우에 한하여
        예약일 3일전 까지 불이익 없이 전화로 취소 가능
예약일 다음 날부터 2개월간 예약 정지
※ 예약일 당일 취소/미내장(no show) 예약일 다음 날부터 2개월간 예약 정지 및 이용제한